사건의 개요
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1998. 1.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C를 낳았다.
A씨는 2006년 2월경부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오던 중, 2006년 4월경 다시 같은 문제로 B씨와 다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다.
한달후 A씨는 B씨가 생계를 도외시하고 A씨를 유기하였으며, 의처증과 폭력성향이 심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B씨는 A씨가 직장생활을 핑계로 가정생활에 불성실하였고, 2006년 4월경 가출하여 B씨를 유기하였으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반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과 제2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B씨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A씨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B씨의 반소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한편, A씨와 B씨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C의 나이와 성별, 그 밖에 별거 이후의 양육 상황 및 양육 환경의 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C의 아버지인 B씨로 하여금 C을 계속 양육하고 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C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B씨를 C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A씨가 B씨에게 C의 양육비로 매월 500,00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C은 2002. 9. 26. 태어나 현재 6세 남짓의 어린 나이로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어머니인 A씨가 양육하는 것이 C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B씨가 별거하기 이전에 B씨와 그 어머니가 C을 주로 돌보기는 하였으나 이는 A씨의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것이고, A씨는 B씨보다 안정된 직장생활을 통해 B씨보다 많은 수입을 얻어 왔던 점, C은 현재 스페인에 있는 A씨의 여동생 집에 거주하며 현지의 초등학교에 취학한 상태이고, 위 A씨의 여동생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할 뿐 아니라 자신의 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없어 C을 좋은 환경에서 친자식처럼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C에 대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B씨를 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C과 원·B씨 및 그 가족들과의 친밀도, C의 의사·C의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더라도 A씨로 하여금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이 C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B씨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C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B씨를 C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A씨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의 이 부분 판단에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C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에 관한 부분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