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1) 갑과 을은 2013. 1. 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병을 낳았다.
2) 갑과 을은 모두 혼인 시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갑은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갑의 차로 인근에 거주하는 동료 여교사인 정과 함께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갑과 을 사이에 이 문제로 인하여 혼인 초기부터 심한 갈등이 있었다.
3) 갑과 을은 그 뒤로도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키워나갔고, 을은 갑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의 여러 사유로 갈등을 이어나갔다.
4) 갑과 을은 2015. 1. 3.부터 2015. 3. 1.까지 사이에 부부가족상담센터에서 여러 차례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5) 갑과 을은 위와 같은 부부상담 이후에도 다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2015. 7. 24.경에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갑과 을이 다툼을 벌이던 현장에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6) 을은 2015. 9. 초경 갑에게 “9~12월 이혼, 양육권은 딸이라서 가능한 내가, 12~2월 타시도 전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2015. 9. 30. 갑이 병을 데리고 갑 부모의 집으로 가면서 두사람은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다.
7) 별거 두달후,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8) 이후 갑과 을은 2016. 1. 19.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뒤로도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았고, 갑이 2016. 1. 28.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하였으나, 을은 2016. 2. 12. 제1심 법원에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갑은 그 뒤 제1심 법원에 제출한 2016. 4. 5.자 준비서면에서 다시 을의 귀책사유들을 열거하면서 을과 이혼할 의사를 밝혔고, 이후 2심 변론종결일까지 일관하여 을과 이혼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9) 그 무렵 을은 갑에게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고, 2016. 2. 18.경 갑이 집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10) 이후 을은 2016. 4. 6. 갑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11) 한편, 자녀 병은 2015. 9. 30. 갑이 집을 나오면서 함께 데리고 나와 갑이 양육하기 시작하였으나, 다시 2015. 10. 8.부터 2015. 11. 초경까지는 을이, 2015. 11. 초경부터 2015. 11. 30.까지는 갑이, 2015. 12. 1.부터 2016. 1. 18.까지는 다시 을이 양육하는 등 그 양육 상황에 잦은 변동이 있었다.
12) 갑과 을은 2016. 1. 19.부터는 다시 동거하면서 함께 병을 양육하였으나, 2016. 2. 18.경 최종적으로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2016. 5. 중순경까지는 을이 병을 양육하였고, 2016. 5. 중순경부터는 다시 갑이 병을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13) 을은 제1심 가사조사 과정에서 병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2017. 1. 말경 설 연휴 기간 중 면접교섭을 위하여 병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갑에게 데려다 주기로 한 2017. 1. 30. 갑에게 병을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서 이후 병을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14) 갑과 을은 2017. 3. 9.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매주 토요일 10: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면접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은 2017. 4. 8. 10:00경 면접교섭을 위하여 병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을에게 병을 데려다 주기로 한 같은 날 20:00경 을에게 병을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서 이후 병을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15) 갑과 을은 2017. 4. 13.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갑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병을 서울 구로구 ◇◇◇동 소재 ☆☆아파트 내 ▽▽유치원에 유치권 교육과정에 맞추어 등, 하원 시키기로 한다. 만약, 을 측에서 병을 임의로 데려갈 경우 을은 갑이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에 동의한다.”고 각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16) 갑은 2017. 6. 1. 제1심판결이 선고되면서 갑과 을이 공동 친권자로 지정되고, 주 양육자로는 을가, 보조 양육자로는 갑이 각 지정되자 2017. 6. 4.경 병을 을에게 인도하였고, 이후 2심 변론종결일까지 을이 주로 자녀 병을 데리고 있었다.
2. 법원의 판단
1) 이혼사유
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갑과 을이 서로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혼 청구를 하고 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기만 할 뿐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과 을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1)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갑과 을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갑과 을 쌍방의 책임은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
(2) 갑은 을이 우울증 등으로 심한 감정기복을 보여왔고,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가출을 하였으며, 갑에게 자주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을의 부모도 일방적으로 을의 편을 들면서 갑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갈등을 증폭시켜 왔는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을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을에게 갑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귀책사유들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갑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을은 갑이 혼인기간 중 가사 및 자녀 양육에 소홀하였고, 성매매를 하거나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였으며, 을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의 부모도 을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갑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을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에게 을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귀책사유들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을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갑과 을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갑 및 을의 본소 및 반소 이혼 판결하였다.
갑은 을에게 민법 제840조 제2, 3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을은 갑에게 민법 제840조 제1, 3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각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갑 및 을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들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갑 및 을의 이 부분 각 주장은 각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위자료
갑과 을은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 및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재판부에서는 혼인관계의 파탄에는 갑과 을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갑 및 을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3) 양육비
가)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갑에 대한 을의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하여, 갑과 을이 별거하기 시작한 2015. 9. 30.부터 다시 동거하기 시작한 2016. 1. 19.까지 및 최종적으로 별거하기 시작한 2016. 2. 18.경부터 두 사람을 병의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병을 양육하여 왔고, 어느 일방의 양육 기간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갑과 을이 병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어느 일방에게 병의 과거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을의 반소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
재판부에서는, ① 병은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인하여 갑과 을에 대하여 불안정한 애착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갑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② 병은 만 32개월 무렵인 2016. 5. 중순경부터 갑에 의하여 양육되어 왔고, 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갑이 병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병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한 면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점, ③ 갑과 을 일방이 병을 단기간 양육하다가 다시 상대방으로 양육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던 기존의 상황과 달리 갑이 2016. 5. 중순경부터는 약 8개월간 계속하여 병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을이 2017. 1. 말경 설 연휴 기간 중 면접교섭을 위하여 병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갑에게 데려다 주기로 한 2017. 1. 30. 갑에게 병을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서 이후 2017. 4. 8.경까지 병을 양육하였는바, 이와 같이 을이 먼저 일방적으로 병의 양육상황에 변경을 초래하였던 것은 병의 안정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갑은 2017. 1.경부터 갑, 을 및 병이 함께 거주하던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병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위 주소지 인근 유치원에 병의 입학을 신청하기도 한 상태였다), ④ 을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갑이 제1심판결이 정한 매주 금요일 20:00부터 일요일 20:00까지의 기간 동안 보조 양육자로서 병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여, 을을 병의 단독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향후 갑과 병 사이의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⑤ 갑은 병이 출생 이후 오랜 기간 거주하여 익숙한 환경인 인천 남동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향후 병을 양육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 갑의 모친도 병의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갑도 초등학교 교사로 퇴근시간이 비교적 빠른 편이므로 평일에도 병의 양육에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다가 갑과 을의 혼인생활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병의 연령, 성별, 양육 상황 및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작하여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하고, 을이 부담할 장래 양육비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병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0,000원으로 정한다.
[제1심법원은 병의 주 양육자로는 을을, 보조 양육자로는 갑을 각 지정하는 공동 양육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의 공동 양육은 ①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의사결정자 아래에서 생활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는 점, ② 부모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충성갈등에 빠져 번민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한 당사자들이 자주 접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고, 특히 일방 또는 쌍방이 재혼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발현될 우려가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제1심판결이 정한 공동 양육의 방법이 실질적으로 을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갑에게 충분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병을 둘러싼 갑과 을 사이의 갈등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갑이 제1심판결이 정한 매주 금요일 20:00부터 일요일 20:00까지의 기간 동안 보조 양육자로서 병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을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가사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양육환경조사 및 상담결과에 의하면, 병은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인하여 갑 및 을에 대하여 불안정한 애착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과 을을 병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병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면접교섭권
재판부는 자녀 병의 양육자로 갑이 지정된 이상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하여 병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을과 병은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바, 병의 연령, 성별, 양육 상황 및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병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