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성공사례
[양육비]고소득 부부의 양육비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2 │ 조회수 : 1,054
  • 아이콘 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1. 갑남(41세)과 을녀(39세)는 혼인신고한 부부로 자녀 병(3세)을 낳고 살았다.
    2. 갑남과 을녀는 가사 분담 문제와 생활습관 차이로 갈등을 빚어오다 서로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3. 한편, 갑남과 을녀 부부의 합산소득은 월 1000만원이었다.


    II. 법원의 판단

    1. 이혼사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며 관계 회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대등하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판결하였다.

    2. 양육비

    1심 재판부는 자녀 병의 양육권자로 을녀를 지정하고, 갑남에게 매월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당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공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부의 합산소득이 이고 자녀 나이는 3∼5세인 경우 표준 양육비는 148만 6000원”이라면서 “여기에 갑남의 분담비율과 을녀의 청구액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하면서, “남편 갑남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부인 을녀에게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