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1. D남과 C녀는 혼인하고 A녀를 낳았지만, A녀가 5살되었을 때쯤 이혼을 하였다.
2. A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C녀로 지정되었지만, C녀는 이후 가출해 연락이 끊겼고, A녀는 줄곧 외할머니 B녀와 함께 살았다.
3. 이에 A녀의 친부인 D남이 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자로 D남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4. 그런데, B녀는 D남이 그간 보여준 무심함을 지적하며 자신을 외손녀인 A녀의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5. 이에 법원은 A녀의 친부(D남)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외할머니(B녀)를 A녀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A녀의 친권자로 D씨를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법원은 A녀의 복지를 고려해 실제 A녀을 키운 외할머니 B녀를 A녀의 양육자로 지정했다.
6. 이후 외할머니 B녀는 D남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에서는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월 4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 하였다.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 A녀의 외할머니인 B녀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자체가 문제되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해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가사소송규칙 제99조 때문이었다.
이에 B녀는 재판부에 현행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D남이 B녀에 대해 A녀의 장래 양육비로 월 6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