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재결합후 5년의 혼인기간이 안될때에도 전혼과 후혼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가능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으나 혼인기간이 5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되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하여 전혼과 후혼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1. 사안의 개요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일정한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정 부분을 분할해 받을 수 있음
- 갑은 공무원이었던 A와 1975년 혼인하였다가 1994년 이혼(이하 '1차 혼인기간'이라 함)하였고, 다시 1998년 혼인 한 뒤 2017년 이혼함(이하 '2차 혼인기간'이라 함)
- A는 1968.9.20.부터 2001.6.30.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함
- 갑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하였고, 2차 혼인기간은 A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급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를 불승인함
- 이에 갑은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요지
-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서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함(갑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