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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실형 사실 숨겼다면 혼인취소사유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4 │ 조회수 : 1,083
  • 아이콘 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1. 갑녀와 을남은 2018년 4월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한 뒤 두 달 만인 6월27일에 혼인신고를 했다.

    2. 을남은 갑녀에게 혼인 전에 금은방사업을 하다가 7000만원의 빚을 지게 돼 민사재판 중이라고 했다.

    3. 그러나 실제로는 을남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2월을, 사기혐의로 2018년 3월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였다.

    4. 을남은 혼인신고를 한 지 9일 후인 2018년7월6일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는데, 당일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5.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을남은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갑녀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갑녀가 을남의 범죄행위와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을남과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갑녀에게는 민법 816조 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민사재판 중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것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면서, 갑녀가 배우자 을남을 상대로 낸 혼인취소소송에서 혼인 취소 판결을 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