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갑남은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살던 을녀와 우연히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귀다가 4개월만에 혼인을 하고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남과 을녀 부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라온 나라가 다르다 보니 정서도 다르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불만이 커지고 서로 다툼이 잦게 되었습니다.
갑남은 을녀가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형편에 맞지 않는 고가의 의류, 가전제품 등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이 생겼고, 이러한 문제를 시작으로 부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면서 혼인한지 3개월쯤에는 을녀에게 사주었던 옷을 갑남이 칼로 찢어버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후, 갑남은 자신의 여동생과 대화하면서 을녀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이에 을녀는 갑남의 험담에 분노하고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을녀는 남편 갑남과 시누이가 을녀를 험담한 대화를 녹음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혼인한지 3개월만에 을녀는 더 이상은 이러한 남편과 함께 살수 없다고 생각하고 친정인 일본으로 가버립니다.
그리도 남편 갑남은 아내 을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는데 별거한지 6개월쯤 후에 생활비문제로 또다시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서 갑남이 을녀의 머리, 목, 무릎 등을 폭행하였고, 을녀 역시 갑남을 폭행하는 일도 있게 됩니다. (당시 을녀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둘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게 됩니다)
폭행사건이 있었던 지 3개월정도 지난 후 약 2달간은 부부가 화해 무드로 접어들어 서로간의 집을 왕래하면서 결혼1주년 기념여행도 다녀옵니다.
그러던 중 을녀는 임신을 하게 되어 부부간 출산관련하여 상의하던 중 을녀는 마음이 변하여 남편 갑남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갑남에게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갑남과 을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후 을녀는 갑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녀는 갑남이 회사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집에 있는 물건 옷가지 등을 파손하는 등 난폭한 행동들을 하였고, 을녀에게 폭력과 폭언도 하였으며, 을녀가 결혼하면서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망하며 남편명의 카드를 사용할 때 그 사용내역을 일일이 조사하고 그 내역과 관련하여 여기는 왜 갔느냐, 누구랑 갔느냐 등등을 물어보아 마치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갑남이 시누이에게 을녀의 험담과 비난을 한 것에 대해 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갑남은 을녀를 폭행하고 위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기로 약속한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갑남은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것 뿐만아니라 을녀의 임신사실에 대하여 누구아이냐라는 식으로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을녀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갑남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아내인 을녀의 험담과 비난을 한 사실과 을녀의 옷을 찢은 사실, 을녀와 다투면서 을녀를 폭행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인 을녀 역시 남편을 폭행하는 등 이에 못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 이후에는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과거의 일은 서로 이해를 하고 화해를 했었다는 점, 그리고 임신이후에도 이에 대한 상의를 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남편만의 잘못으로 되었다고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그 이외에도 남편의 유책행위로 삼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남편 갑남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아내 을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