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성공사례
[공무원연금] 이름달라도 배우자 유족연금받을 수 있다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8 │ 조회수 : 1,254
  • 아이콘 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동성동본으로 혼인당시 민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갑녀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같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동명이인인 제3자명의로 1980.8.5.을남과 혼인신고를 하고 을남과 부부로 살았다.

    을남은 1987. 9. 1.부터 2008. 12. 31.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 8. 6. 사망하자, 갑녀는 자신이 을남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 1. 5. 갑녀에게 을남의 재직 중 갑녀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 갑녀는 을남의 퇴직 후인 2011. 10. 6.에야 을남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만, 갑녀와 동일한 이름의 여성이 1980. 8. 5. 을남과 혼인하였다가 2010. 12. 1.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가 망 을남과 혼인 당시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동명이인인 제3자 명의로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를 낳고 함께 산 사실을 인정하고, 갑녀에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하며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2018. 1. 5. 갑녀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