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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전 남편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재산분할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9 │ 조회수 : 1,213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전 남편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재산분할?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재혼하였습니다.

    갑녀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병이 있었고, 을남에게는 전부인과의 사이에 정이 있었으나, 두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을남은 갑녀와 병에 대한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심지어 두사람을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갑녀는 을남의 폭력과 폭언을 참지 못하고 을남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정폭력 보호시설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을남은 갑녀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분개하고 아내 갑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갑녀의 자녀인 병을 상대로 용돈 및 생활비로 주었던 돈을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면서 금액을 많이 부풀려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을남은 갑녀의 자녀 병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은 포기하였으나, 문제는 오히려 병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었습니다.

    을남은 충분한 자금이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갑녀의 자녀 병의 명의로 3억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전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인출해 가서 을남이 보유한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변제하고, 을남 소유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을남은 대출금과 이자를 갚았으나 약2400만원정도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녀는 남편 을남에게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병의 남은 대출잔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남은 병의 대출금은 병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을남의 재산은 재혼하기 전부터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갑녀는 병의 대출금이 전액 을남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대출금이 을남이 가진 빚을 갚는데 사용되었고 을남이 대출이자와 원금을 상당부분 갚은 사실과 병의 명의로 대출 받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한 사실을 피력하면서 자녀 병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아내인 갑녀의 소극재산(마이너스자산)으로, 담보로 제공된 을남의 아파트를 적극재산으로 보아 이혼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갑녀의 손을 들어주어 을남에게 갑녀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을남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3년여간의 긴 공방전 끝에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III. 판결의 의미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부부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되었거나, 부부가 관리하고 처분권한도 부부에게 있다면 다른 사람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세금이나 대출금 등도 실제 들어간 돈의 출처가 부부의 것이고, 그 수익이 부부에게 들어온다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