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기초수급자 유일한 재산인 우선변제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예외 인정한 가압류 결정
갑녀와 을남은 2005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아내 갑녀는 남편 을남으로부터 계속된 폭력 등 부당행위를 견디다 못하여 혼인한지 13년5개월만에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을남과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갑녀는 을남과 이혼을 하고 자녀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원이혼소송센터(원가족법센터)에서는 갑녀의 이혼 등 소송을 조력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청구를 위해 부부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해본 결과 을남은 기초수급자로, 재산은 을남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 보증금 45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녀가 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경우 을남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은닉할 위험이 매우 커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위자료청구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합계 3,25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3,70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을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액이라 압류금지가 적용된다면 갑녀로서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막연해져 버릴 수 있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이혼소송센터(원가족법센터) 조숙현 변호사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어,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부부의 공동 소유이며 단지 그 명의만 채무자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채권자와 채무자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며, 채권자는 이혼 후 2명의 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야 하는 사정이나 아무런 재산이 없고 공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 당장 자녀들과 생활할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으로, 이러한 갑녀와 을남의 생활형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실질적으로는 갑녀와 을남 부부의 공동재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압류 금지의 예외를 적용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을남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3250만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