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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재산유지에 기여있다면 재산분할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2 │ 조회수 : 1,10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재산분할]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재산유지에 기여있다면 재산분할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1994년 혼인하고 자녀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을남은 혼인기간 중 수입을 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고 가족들에게는 소홀하여였고, 을남은 외도를 하다 갑녀에게 들키게 됩니다.

    을남은 갑녀에게 외도를 들킨 후 사이가 나빠지자 갑녀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혼자 다른 지방으로 가서 생활했습니다.

    갑녀는 미용사로 일하며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집에 오던 남편 을남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을남은 을남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은 명의만 자신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어머니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을남의 어머니는 갑녀와 을남의 이혼소송 진행 중에 을남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을남 명의 집이 을남의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녀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주택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을남의 어머니가 한 가등기는 양도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혼인이 파탄된 이후 이뤄진 것이므로 혼인 파탄 당시 을남의 적극재산이었던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남편이 혼인기간 중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아내가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을남은 갑녀에게 주택 등을 포함한 재산의 35%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한다고 하였고,

    그리고, 법원은 을남에게 갑녀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가족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습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