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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아내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이혼재산분할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4 │ 조회수 : 1,225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재산분할]아내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이혼재산분할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혼인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16년만에 별거를 하게 됩니다.

    갑녀는 혼인당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을남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15년동안 급여관리를 갑녀에게 맡겼습니다. 을남이 받은 급여의 총액은 약11억2천만원되었습니다.

    갑녀는 혼인한지 약 5년후에 친정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건물과 토지를 상속 증여받았는데, 갑녀는 상속받은 부동산 중에서 월 260만원의 차임을 지급받지 않았고, 부부 공동생활비에 보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녀는 공과금 납부 등 인터넷뱅킹을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을 동생에게 맡겨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갑녀가 친정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을남은 을남의 아버지로부터 조달받아 마련한 을남 명의 전세보증금이 있었습니다.


    II. 법원의 판결

    1. 위자료

    법원에서는 갑녀와 을남 모두 모두 이혼을 구하고 있고,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갑녀와 을남의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로 있는 이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법원에서는 을남이 갑녀와의 공동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함으로써 갑녀 명의의 부동산들에 대한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을남 명의의 전세금은 을남의 아버지로부터 조달하고, 갑녀와 을남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혼인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갑녀와 을남의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비율은 갑녀 70%, 을남 30%로 판결하였습니다.

    3. 판결

    법원에서는 갑녀와 을남은 이혼하고, 갑녀는 을남에게 재산분할로 26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