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성공사례
[재산분할] 배우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이혼 재산분할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5 │ 조회수 : 1,266
  • 아이콘 사건의 개요
    갑남과 을녀는 1996년경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다가 혼인한 후 갑남의 부모 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남편 갑남은 회사를 그만둔 후 별다른 소득이 없게 되었는데, 아내인 을녀 역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갑남과 을녀 부부는 주로 갑남의 부모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하였습니다.

    을녀는 2001. 2.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갑남의 아버지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으로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부동산들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갑남과 을녀는 오랜 기간 각방을 사용하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으면서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고 특히 을녀와 갑남의 어머니 사이에 재산 처분ㆍ관리 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면서 사이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을녀는 갑남과 갑남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 알려지게 되면서 을녀와 갑남의 어머니 사이에 큰 다툼이 있게 되었고, 이후 을녀가 2012. 4.경 집을 나가 갑남과 을녀는 서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갑남과 을녀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을녀는 을녀명의 부동산들은 을녀가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이고, 갑남이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을녀명의 재산에 대한 취득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취득 경위>
    갑남의 아버지 소유 상가를 임의경매 당하게 되어, 이를 다른 사람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을녀의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이후, 상가가 재건축 되었는데, 그 재건축 비용은 갑남의 부모가 마련한 돈과 을녀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각 상가의 임대차계약체결이나 그 임대료의 수령도 갑남의 부모가 관리하면서, 대출금의 이자, 각종 공과금, 세금 등은 갑남의 부모가 부담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취득 경위>
    갑남의 아버지의 돈에 을녀 명의로 대출받은 4,800만 원을 더하여 오피스텔을 을녀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이후 을녀 명의 대출금의 이자는 갑남의 부모가 부담하였다가, 을녀가 집을 나간 이후에는 을녀가 부담하였습니다.

    <주택취득경위>
    을녀 명의 주택은 모두 갑남의 아버지가 준 돈으로 마련하였고, 을녀는 이 주택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을녀는 이혼소송 이후에 주택을 1억 1,000만 원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4,700만 원과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고 남은 2,300만 원 중 1,000만 원 정도를 갑남의 부모에게 보냈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1. 이혼 및 귀책사유

    법원에서는 갑남과 을녀 모두 이혼을 원하고, 갑남의 가족과 을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갑남과 을녀의 혼인관계는 오랜 기간 각방을 쓰며 소원해진 상태에서 재산처분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자 결국 파탄되었고, 갑남과 을녀 모두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갈등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는 동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법원에서는,을녀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들에 대하여, 갑남의 아버지가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점, 을녀가 가사조사에서 갑남의 아버지가 갑남과 잘살라는 취지로 위 각 부동산을 넘겨줬다고 주장한 점, 을녀가 취득한 상가가 송파구 각 상가로 재건축이 될 때 갑남의 아버지가 추가로 자금을 제공한 점, 위 각 부동산의 취득 시기, 갑남의 아버지가 위 자금을 단순히 을녀 개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갑남과 을녀라는 혼인 공동체에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을녀가 갑남과의 혼인 기간 중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년간 유지한 점 등 을 고려하여 을녀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로 갑남 70% 을녀 30%를 인정하고, 분할방법으로는 을녀가 갑남에게 상가의 소유권을 넘기고 갑남은 을녀에게 정산금 321,600,500원올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