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항소심 도중 배우자 사망시 이혼 성립 여부
I. 사건의 개요
갑녀는 을남과 혼인한지 2년후에 가정불화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을 나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이혼은 인용되었지만 위자료청구가 기각당하게 되자 갑녀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도중에 남편인 을남이 갑자기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갑녀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지 않아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남편 을남의 상속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을남의 자녀측은 이미 1심에서 이혼에 대하여 인정을 했고 위자료만 항소심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혼은 확정된 것이므로, 이혼이 된 이상 을남에 대한 상속권리 또한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녀가 1심 판결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했더라도 제1심 판결 전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청구부분만 따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시에 이혼소송자체도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1심 재판에서 이혼인용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하다가 남편이 사망했다면 이혼소송자체가 종료되어 아내에게 남편의 상속권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