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2018.1. 이혼하기로 하고 만2세 아들 병남에 대하여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양육권은 갑녀가 가지기로 하고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합니다
을남은 이혼 전에 아들 병남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요청하여 갑녀는 을남이 아들 병남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남은 돌연 병남을 데리고 가서 갑녀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녀는 을남에 대하여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소송 본안사건과 사전처분사건의 각 기일이 같은 날 지정되어 재판부 중재로 사전처분은 취하하되, 면접교섭은 즉시 이행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병남을 아버지인 을남이 양육하고 있는데 또다시 급작스럽게 양육환경을 바꾸기 보다는 가사조사제도를 통하여 양육환경, 재산상황, 양육의사 및 계획, 면접교섭의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며, 법원은 필요시 직권으로 임시 양육자변경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갑녀는 재판부의 조사명령 및 조정조치명령으로 병남과의 면접교섭이행이 가능했습니다.
이어, 갑녀는 전업주보로 지내면서 병남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전적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해 왔기 때문에 병남과의 유대관계 내지 애착관계는 매우 강하나, 을남은 평소 양육에 무관심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갑녀는 병남을 양육할 때 병남의 건강이 양호했는데, 을남이 병남을 일방적으로 데려간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평소 정기적치료가 이루어졌던 아토피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을남의 양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갑녀는 갑녀가 양육할때와는 달리 병남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필요한 물품, 도시락 등 때에 맞는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주목하여 을남과 양육보조자의 양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갑녀는 양육보조자 등 자신의 양육환경이 을남보다 훨씬 더 양육하기 좋음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을남도 병남이 사촌형들과 신체활동을 하면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출하기도 하고, 병남이 아픈 것은 그 나이때 아이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질환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병남에게 최선이 무엇을까 수개월 고민해 본 결과 갑녀가 병남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 결국 병남을 갑녀와 떼어놓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부부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부부의 양육의사 및 양육에 대한 열정, 자녀의 의사, 원, 피고의 성품, 교육관, 나이, 직업, 재산정도, 양육보조자의 건강, 직업, 재산정도, 자녀의 연령, 성장환경, 현재의 양육상태 등을 두루 살펴 후견적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갑녀와 을남이 서로 병남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고, 상호 병남에 대하여 상당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응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병남의 연령, 건강과 위생상태, 양육이력, 양육환경, 원고와 피고의 생활주기 및 양육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병남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갑녀를 지정함이 병남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하면서,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병남을 인도할 것을 명하고 양육비는 월6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