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남은 것이라고는 빚뿐인데 재산분할청구를 받은 경우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ㄱ씨와 ㄴ씨는 쌍방 폭언을 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이를 견디지 못한 ㄱ씨와 ㄴ씨 부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하고 자녀는 ㄴ씨가 키우기로 하는 등 이혼,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 되었으나 문제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ㄱ씨에게는 순자산이 거의 없고 채무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ㄱ씨의 채무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혼인생활 중 투입한 돈을 그대로 돌려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면서 ㄱ씨에게 숨겨둔 재산이 더 있을 것이라고 하며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채무만 남은 ㄱ씨는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 먼저 ㄱ씨는 결혼하면서 부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로의 재산을 형성하였는지 그 경위(과정)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2. 그리고 추가로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ㄴ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 즉 채무가 아닌 + 플러스가 되는 재산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ㄱ씨에게는 ㄴ씨에게 재산분할 해줄 만한 적극 재산이 없음을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각종 예금, 적금, 보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
위와 같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소명과정을 통해 마침내 ㄱ씨는 ㄴ씨가 ㄱ씨에게 청구했던 재산분할 금액보다 대폭 감액하여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조정된 금액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이 아닌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ㄴ씨를 위한 도의적 차원에서 금원을 지급해주기로 한 것으로 ㄱ씨와 ㄴ씨는 원만하게 조정으로 이혼 소송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빚만 남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여지가 있으므로 미리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법리검토를 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원 이혼소송센터는 당사자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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