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2005년 혼인하여 슬하에 딸 병녀 1명이 있었습니다.
갑녀는 을남과 신혼때부터 성격차이가 있었지만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을남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결국 2009년 8월경 무단으로 집을 나가 갑녀와 따로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을남은 아예 행방불명이 되어 시댁에서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갑녀는 10년여동안 가출하여 소식이 없는 을남과의 부부생활은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특성상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되어야 하는데, 가출하여 소식이 끊어진 을남에게 소장이 전달될리 만무하였습니다.
이에 을남의 부모님에게 소장 등 서류를 보내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녀와 을남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갑녀와 을남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그 파탄의 근복적이고 주된 책임은 갑녀와 병녀를 방치한 채 별거를 시작하는 등으로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을남에게 있다고 봄이 상담하다고 판시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하여 을남과의 이혼을 구하는 갑녀의 청구는 이유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