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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혼시 분리양육되는 자녀 상호간 면접교섭권
관리자 │ 작성일 : 2019.01.23 │ 조회수 : 1,147
  • 아이콘 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갑남과 을녀가 이혼하면서 자녀 병남과 정남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갑남과 을녀는 서로간의 친권과 양육을 맡을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형제지간인 병남과 정남간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되었다.


    II.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에서는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였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에서는,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접교섭권의 주된 목적이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 또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친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도 면접교섭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의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양육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이므로, 자녀의 건전한 성장,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제한의 정도는 사건본인이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 없이 면접교섭을 원할 때까지 배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형제간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명백히 부모의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2:00부터 15:00까지 형제간의 면접교섭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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