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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
관리자 │ 작성일 : 2019.01.25 │ 조회수 : 1,260
  • 아이콘 사건의 개요
    협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

    I.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A씨는 B씨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A씨는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약속된 지급일자까지 B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혼이후 B씨는 A씨가 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합의서는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의 폭행등 A씨의 귀책사유때문이라고 하면서 A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A씨는 A씨와 B씨 사아에 이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므로 B씨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었다.


    II. 법원의 판단

    1.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재판부에서는 B씨가 A씨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A씨와 합의하였는바, 이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재산분할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재판부에서는,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후 원고와 A씨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합의서의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
    재판부에서는, A씨가 약속된 지급기일까지 금전을 지금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A씨가 B씨에게 현금 재산분할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실제로 B씨는 A씨가 제1차 지급기일을 도과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던 점, 이후 A씨가 변제공탁한 금원을 수령한 B씨는 관련 소송에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A씨는 이후의 약정 재산분할금 모두를 변제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A씨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씨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효력을 발생하여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면서 각하하였습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