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소득 부부의 이혼재산분할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1997.경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교제하다 2003년 혼인하고 슬하에 자녀로 병녀(2010년생) 를 두고 살았다
그러나 갑녀와 을남은 결혼 직후부터 각자의 불만, 성격 및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였다.
갑녀는 을남이 9남매의 막내로서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데다가 직장업무와 음주 등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고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을남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캘린더에 2011. 1. 14. ‘mail 보냄. 각자의 인생살자. 희망이 없는 것일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2011. 3. 15. ‘술 취해서 외박. 전화도 안받고..지쳐가는 내 모습 그만둬야 하나?’, 2011. 3. 17. ‘울었다. 너무 아프고 슬프다. 내 결혼생활이. 그의 무관심과 무시...’라고 적기도 하였다.
반면 을남은 회사업무와 장거리의 출퇴근 등으로 늦은 귀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을남의 사정을 갑녀가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이혼과 별거를 요구하고, 무분별한 경제생활 및 무리한 아파트 구입으로 인한 대출이자부담으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 을남은 갑녀가 2012. 8.경 새벽 3시를 넘어 만취상태로 귀가하고, 2012. 9. 12. 다시 새벽 6시를 넘어 귀가하자 갑녀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였으나, 갑녀는 을남의 의심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였고, 이에 을남은 갑녀의 어머니에게 외박사실을 문자메세지로 알리기도 하였다.
이후 갑녀는 그 무렵부터 을남과의 부부관계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부하였고,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을남은 갑녀로부터 부부관계를 거부당하자 욕실로 들어가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는 갑녀와 서로 다투었다.
결국 갑녀와 을남은 혼인한 지 10년만에 이혼을 하기로 하였다.
갑녀와 을남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자 을남의 어머니가 올라와 갑녀와 을남과 같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갑녀의 어머니까지 갑녀와 을남의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하였다.
갑녀는 자녀 병녀의 양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하면서 서로 사생활에 간섭을 하지 않은 채 혼인생활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을남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나, 을남의 누나가 집으로 찾아와 갑녀 및 갑녀의 어머니와 다투다가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고, 갑녀는 다시 을남에게 이혼의사를 통보하였다.
갑녀는 을남이 자녀 병녀를 깨워 을남의 방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갑녀는 이혼소송를 제기한 후 병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을남과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을남도 갑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갑녀와 을남은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 집과, 혼인한지 7년쯤되었을 때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명의는 모두 갑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갑녀의 적극재산은 부동산과 차량 합하여 약8억6천만원정도이고, 소극재산으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아파트 담보대출금, 통장마이너스대출금 등 약8억원 정도로 갑녀의 순재산은 61,057,660원, 을남의 순재산은 200,000,000원 이었다. (갑녀와 을남의 순재산 합계액 : 261,057,660원)
갑녀는 혼인전부터 부동산과 주식이 있었는데, 부동산은 혼인한지 3년쯤 되었을 때 매도하였고, 주식은 혼인한지 9년쯤 되었을 때 매도하여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갑녀의 어머니는 혼인한지 3년정도 되었을 때 을남의 승진 축하로 을남에게 차를 사주기도 하였다.
갑녀와 을남은 맞벌이로 생활비 등을 부담하여 왔는 데, 갑녀의 세전 월소득은 약700만원이고, 피고의 세전 월소득은 약 1,200만원 정도였다.
II. 법원의 판단
1. 이혼사유 및 위자료
법원에서는, 갑녀와 을남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갑녀와 을남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 참작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였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갑녀와 을남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여 갑녀와 을남의 이혼은 판결하되,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혼인파탄사유로는, 부부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갑녀와 을남는, 갑녀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직장업무 등으로 인한 서로간의 갈등을 대화로써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채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웠고, 혼인생활의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의 부모를 개입시킴으로써 양가 친척들끼리의 극한 갈등으로까지 확대시킨 점, 그 이후로도 갑녀와 을남은 여전히 원가족에게 의지한 채 상호간 관계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파탄의 책임은 갑녀와 을남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다.
2. 재산분할
갑녀와 을남의 혼인 기간 중 수입 및 생활비 기여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갑녀와 을남이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갑녀와 을남의 공동재산에 해당하거나,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 보고 재산분할을 인정하되, 갑녀 50%, 을남 50% 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하였다.
다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사유와 이용 상황, 분할 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분할비율에 따라 갑녀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을남이 갑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을남이 갑녀에게 69,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계산식]
가) 갑녀와 을남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갑녀의 몫
순재산 합계 261,057,660원 × 50% = 130,528,830원
나) 위 가)항의 돈과 갑녀 순재산의 차액
130,528,830원 - 61,057,660원 = 69,471,170원
다) 을남이 갑녀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나)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69,000,000원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법원에서는, 갑녀가 2010. 5.경부터 2010. 11.경까지 및 2011. 8.경부터 2012. 5.경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자녀 병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병녀의 나이와 성별, 양육 경위와 환경 등의 여러 사정 참작하여 자녀 병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녀를 지정하고, 을남에게 갑녀에 대하여 양육비로 월 1,6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4. 면접교섭(직권판단)
법원에서는, 비양육친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하면서, 자녀 병녀의 나이, 양육 상황, 을남과 사건본인의 접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자녀 병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보고 을남에게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매년 설 및 추석 연휴기간 중 각 1박2일 등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갑녀에게는 을남의 자녀 병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