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1999년 혼인하여 자녀 C를 낳고 살다가, A씨의 종교 활동과 B씨의 음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01. 2. 21. 협의이혼하였다.
이후 A씨와 B씨는 2004년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하고 자녀D를 낳았다
한편, B씨는 A씨와 이혼한 후인 2002년 아파트를 취득하여, 2013. 12. 27.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여 현재의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재결합한 후에 A씨는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B씨는 자주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후에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자녀들 앞에서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B씨는 2017. 4. 15.경 자녀 C의 아르바이트 문제 등으로 A씨와 다툰 후 냉랭하게 지내다가 2017. 4. 21.경 A씨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
이에 A씨가 B씨를 피하여 집을 나갔으나, 며칠 후 B씨가 용서를 구하면서 A씨가 하고 싶어 하는 종교 활동을 허용하겠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토요일에 교회를 다녔는데, B씨는 00교회가 이단이며, 00교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 등을 접하여 A씨의 종교 활동을 매우 못마땅해 하였고, 자녀들 앞에서도 A씨를 비난하는 언행을 하였다.
이후, A씨의 종교 활동, B씨의 음주, 폭언 등으로 계속하여 부부 갈등이 있게 되자, A씨는 2018. 1. 5.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B씨도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1. 이혼사유
①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A씨와 B씨가 본소, 반소를 각 청구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점, A씨와 B씨가 2018. 1.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A씨와 B씨는 이전에도 종교 활동,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혼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함
② 혼인파탄의 책임은 B씨가 더 중함
A씨가 B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교 활동을 하여 갈등을 야기하고, 2018. 1. 5. 집을 나간 잘못이 있다. 그러나 B씨가 2017. 4. 21. 다툼 이후 A씨에게 종교 활동을 허용한 점, A씨가 종교 활동에 심취하여 가사나 육아를 소홀히 한다거나 재산을 탕진한 정황이 없는 데도 B씨가 A씨의 종교 활동을 매우 못마땅해 하며, A씨를 비난하여 갈등을 야기·심화시킨 점, B씨의 잦은 음주와 A씨에 대한 폭언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B씨의 책임이 A씨보다 더 중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함
2. 위자료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A씨와 B씨의 나이,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B씨가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
3. 재산분할
①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B씨가 A씨와 이혼한 후인 2002. 12. 6.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3. 12. 27.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여 현재의 주거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점, A씨가 다단계로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돈을 일부 낭비한 정황이 있는 점, 그 밖에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A씨와 B씨의 기여 정도,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A씨와 B씨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A씨 40%, B씨 60%로 함
②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비율에 따라 A씨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B씨가 A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금원은 1억2,500만원으로 함
3. 자녀 D의 친권.양육권
① 친권,양육권
A씨와 B씨가 별거한 후 A씨가 자녀 D를 양육하고 있는 점, 양육상황, 양육환경, 자녀 D의 나이와 성별, 당사자들의 의사, 혼인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함
② 양육비
자녀 D의 양육비는 자녀 C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A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2022.3.1.부터 자녀 D가 성인이 될 때까지 B씨가 A씨에게 월 7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③ 면접교섭
비양육친인 B씨는 자녀 D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 D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자녀 D의 나이, 양육상황, 생활환경,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자녀 D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매월두번째 네 번째 토요일 1박2일 면접교섭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