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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부정행위 위자료 기각사례
관리자 │ 작성일 : 2019.01.31 │ 조회수 : 1,038
  • 아이콘 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2014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1명의 자녀를 두었다.

    한편, C씨는 B씨가 A씨와 혼인하기 전부터 B씨를 알고 지냈으며, B씨가 혼인한 후에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C씨는 2017년 11월 중순경 새벽 02시쯤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밤이 늦게 되자, B씨를 집까지 바래다주었고, 집 인근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하였는 데, 이를 A씨가 보고 B씨와 다투게 되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C씨에 대하여서도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그러다가 A씨와 B씨는 2018년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2.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가. A씨의 주장

    A씨는 2017년 11월 중순경 새벽2시쯤 C씨와 B씨가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포옹을 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C씨와 B씨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B씨가 A씨와 혼인하기 전부터 C씨를 알고 지냈으며, 혼인 후에도 B씨와 C씨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실, C씨가 2017년11월 중순경 새벽2시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B씨를 집에 바래다주었고, 집 인근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A씨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다툰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C씨가 유부녀인 B씨와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C씨와 B씨가 키스 및 포옹까지 하였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밖에 C씨와 B씨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A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그 출처를 알 수 없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C씨와 B씨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C씨가 B씨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C씨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A씨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