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재산분할] 사실혼해소 전업주부 재산분할
I. 사건의 개요
가. 갑남은 성년 두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 사별하였고, 사망한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상속이전등기하였다.
나. 이후 갑남은 지인의 소개로 미혼이던 병녀를 만나 사귀다 동거하게 되었고, 2013. 6.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 하지 않고 1년여 동안 같이 살다 성격차이 등으로 다투고 별거하다 2015. 8.경 교류가 중단되었다.
다. 당시, 갑남은 병녀가 병녀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계약금 3,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고,이후 갑남은 상속받아 딸 명의로 해 두었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병녀에게 1억3천여만원을 주었다. 그리고 갑남은 1년 동안 급여 약 4600여만원을 병녀에게 지급하였고, 병녀는 전업주부로 갑남의 자녀들 용돈이나 일부 등록금도 납부하면서 살림을 하였다.
라. 당시 병녀는 갑남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1억 2,0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복리식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였다가 서로 별거할 무렵에 해지하였다. 별거 이후 병녀는 2015. 2. 25. 갑남의 아들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마. 한편, 갑남과 병녀는 별거 중이던 2014. 10.경 병녀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병녀 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대출채무를 매수인에게 인수시킨 후 지급받은 매도대금 3,800만 원은 갑남이 수령하였다.
바. 갑남은 돌려받지 못한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① 갑남의 주장
갑남은 병녀에게 반환받지 못한 아파트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② 병녀의 주장
이에 대하여 병녀는, 아파트 매매대금 중에서 갑남이 병녀에게 지급한 돈은 갑남이 병녀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면서 병녀가 거주할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약속의 이행으로서 또는 병녀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병녀의 주거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증여해 준 것으로서 병녀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재산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 하더라도 갑남 또한 병녀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아간 3,800만 원과 병녀가 갑남에게 반환한 2,000만 원은 갑남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위 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갑남과 을녀의 각 기여의 정도, 각 나이, 직업, 사실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사실혼 생활의 내용과 사실혼 기간, 특히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갑남의 특유재산에서 파생되거나 변형된 것인 점과 아울러 사실혼 해소 후의 부양적 요소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갑남 80%, 을녀 2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