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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게임 중독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양육비 판결
관리자 │ 작성일 : 2019.02.08 │ 조회수 : 1,064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이혼] 게임 중독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양육비 판결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뒤늦게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아들 2명(13세, 9세)과 딸2명(12세, 10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남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때부터 게임만 하며 생활을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을남은 가끔 노동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툭하면 타인과 시비를 하여 폭력으로 인하여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갑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비 지원을 받았어도 이마저도 을남은 게임으로 탕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을남은 자신이 원하는 반찬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상을 엎고 갑녀에게 폭언을 행하여, 이로 인하여 동네주민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갑녀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자, 을남은 공부방에 있는 자녀들을 찾아가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을남은 취직을 하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여 갑녀는 을남의 말을 믿고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여 같이 가정을 꾸렸으나, 을남은 3개월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예전과 같이 게임만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을남은 또다시 자녀를 폭행하며, 갑녀에게 폭언하고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갑녀는 경찰의 도움으로 보호시설에 다시 입소하고 이혼을 결심하고 을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녀를 지정하고 을남에게 갑녀에 대하여 자녀들의 양육비로 성인이 될때까지 1인당 각 4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