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갑녀는 8세 연하 을남과 1986년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을남은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과소비로 빚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1년이면 약5개월 가량은 일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을남은 외도로 2003년 월1,2회 집에 들어올 정도로 외박이 잦다가 결국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갑녀는 도저히 이대로 살수 없다고 생각하고 15년 전 외도로 가출한 남편 을남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15년전 외도로 가출한 남편 을남과의 이혼을 청구한 갑녀에게 이혼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