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자녀 양육권결정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갑녀와 을남은 2015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해 11월에 아들 병남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녀와 을남은 가사, 육아, 금전문제, 을남의 음주, 늦은귀가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6년 6월말경부터 갑녀는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고, 을남은 본가로 가면서 서로 별거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녀는 2016년 7월초쯤 을남에게 아들 병남을 데려다 주었다가 이내 7월말경 다시 을남의 본가로 가서 병남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을남은 갑녀가 무단으로 본가에 와서 아들 병남을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갑녀를 고소하여 갑녀는 미성년자약취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등의 소송을 제기하고, 을남 역시 갑녀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녀로서는 별거후 자녀인 병남을 시댁에 있는 남편에게 20여일 남짓 보냈다가 다시 데려온 외에는 계속 병남을 양육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미성년자약취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이에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와 현재의 양육상황 및 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피력하여 갑녀가 양육자로 지정되고, 을남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부부간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거하면서 자녀를 무단으로 기존에 있는 곳에서 데리고 간 경우 부모라 할지라도 미성년자 약취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별거하면서 무단으로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 엄마에게 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이 양육권자 결정에 자칫 불리할 수 있었으나 자녀의 양육권은 결국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라는 전제하에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한 적절한 조력으로 인하여 결국 자녀의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되고, 아이 아빠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을수 있는가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 이혼소송센터는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라도 다수의 이혼관련 소송경험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