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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신고후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판결
관리자 │ 작성일 : 2019.02.12 │ 조회수 : 1,164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이혼] 혼인신고후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판결

    I. 사건의 개요

    갑녀는 지인의 소개로 외국인 을남을 만나 교제하였는데, 알고보니 을남은 불법체류자였다.

    을남은 갑녀에게 한국인과 혼인을 하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갑녀는 을남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을남은 자신의 본국에 갔다가 1년후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린 후 일절 연락이 없었다. 갑녀는 을남이 연락처까지 바꿔 을남과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었다.

    이후 갑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근근히 생활을 하다, 복지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니 배우자가 있어 신청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을남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에 갑녀는 혼인신고후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남편 을남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 연락이 두절된 남편 을남에 대한 갑녀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판결을 내렸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