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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업한다고 빚만 떠 앉기고 외도하며 집은 나간 남편에 대한 이혼판결
관리자 │ 작성일 : 2019.02.13 │ 조회수 : 1,087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이혼] 사업한다고 빚만 떠 앉기고 외도한 남편에 대한 이혼판결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혼인신고를 한지 10년이 된 법률혼 부부입니다

    그런데 갑녀는 을남은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아 혼자 생활을 책임져야 했고, 오히려 을남이 사업을 핑계로 갑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빌리도록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부부는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면서 을남은 일로 인한 출장을 이유로 한달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으며 외도를 일삼았고, 갑녀에는 성적인 모욕을 주거나 성병을 옮겨 오기도 했습니다.

    갑녀는 을남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독촉과 압류 등에 시달려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해치게 되었는데도 을남은 그 와중에도 일방적으로 갑녀 명의로 카드빚을 내거나 대출, 사채 등을 빌려 갑녀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급기야는 다른사람에게 돈을 차용한 뒤 집을 나가 서로 별거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녀는 을남과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배우자에게 과도한 빚을 떠맡기고 외도까지 하고 집을 가출한 을남과의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갑녀의 청구를 받아들여, 갑녀에게 을남과의 이혼판결을 내리고 을남에게 갑녀에 대하여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