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혼인하여 딸 3명을 낳고 살다가 11년만에 협의이혼을 하였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은 갑녀와 을남이 공동으로 가지기로 하고, 갑녀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을남은 양육비를 매달1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을남은 양육비를 간헐적으로 144만원만 지급했을 뿐 약속한 날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혼후 자녀들을 보러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
이혼 후 갑녀는 월100만원 남짓되는 소득으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을남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으나 그때마다 을남은 갑녀에게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런데 알고보니 을남은 직장에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승용차까지 구매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이에 갑녀는 을남의 직장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육비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을남을 채무자로 하여 을남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내려, 을남의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매월 1일에 양육비 상당액을 갑녀에게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