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혼인신고 안된 사실혼관계 배우자라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I. 사건의 개요
갑녀는 병남과 협의이혼을 한 뒤, 을남을 소개받고 을남의 지분이 있는 건물에서 14년동안 함께 동거하며 부부로 생활을 했습니다.
을남은 양안의 시력을 상실한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갑녀는 을남의 옆에서 보필하며 을남의 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녀와 을남은 동거한지 약 3년정도 되었을 때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을남이 간암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줄곧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남이 간암으로 사망하고 난 뒤, 갑녀가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 공단에 지급을 요청하자, 공단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갑녀는 검사를 상대로 갑녀와 을남과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I. 당사자의 주장
갑녀는 갑녀와 을남과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14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관계 부부임을 주장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을남과 동거해온 사실, 집안의 경조사를 함께 해온 사실, 가족 혹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왔음을 입증해줄 만한 증언, 경제적 지출을 함께 해온 사실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I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는 을남과 동거한 때부터 을남이 사망한 때까지 갑녀와 을남과의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실혼 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판시하면서 갑녀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