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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충부한 합의없었다면 상대방이 자녀 데리고 있었어도 양육권자 될 수 있다
관리자 │ 작성일 : 2019.02.19 │ 조회수 : 1,056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친권양육권] 충부한 합의없었다면 상대방이 자녀 데리고 있었어도 양육권자 될 수 있다

    I.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혼인한 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하여 각각 울산과 부산 소재 직장을 다녔습니다.

    혼인한지 4년정도 되었을즈음 B씨는 자녀 C를 임신하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후 A씨와 B씨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A씨와 B씨 부부는 자녀C의 양육, B씨의 서울 소재 직장 취업 여부, A씨의 B씨에 대한 경계성 인격장애 거론, 상대방 가족에 대한 비난 등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갔습니다.

    한편, B씨가 서울 소재 직장에 취업하면서 자녀 C과 함께 서울로 이주한 후 A씨와 B씨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후 얼마 안 있다 A씨와 B씨는 이혼 등 소송을 서로 제기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자녀 C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하여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A씨와 B씨의 쌍방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에 대하여 계속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가. C의 친권자 및 양육자 : A씨로 지정함

    법원은 A씨와 B씨 모두 C에 대하여 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의지가 강하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월 600~7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양육환경이 우수하고, B씨에게 A씨가 우려하는 성격 장애나 정신병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B씨가 별거 3년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C를 양육하고 있는 점은 B씨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B씨가 A씨와 충분한 합의 없이 C를 데려가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A씨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C의 양육을 희망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B씨가 홀로 C를 양육한 기간이 길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을 양육자 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B씨가 C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받은 심한 스트레스가 부부 갈등을 야기·심화시켰고, B씨가 C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서적 요인이 C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는 점, C는 A씨 및 A씨의 부모님과 주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육자 변경 과정에서 C가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은 B씨와의 주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자녀 C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B씨가 계속 양육하였지만, 자녀 C의 친권자과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하였습니다.


    나. 양육비 : 매월100만원

    법원은 A씨와 B씨의 나이와 직업, 수입, 재산, C의 나이와 양육상황, 서울가정법원의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B씨가 원거리에 거주하게 될 C를 면접교섭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B씨에게 양육비로 매월1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면접교섭
    법원은 비양육친인 B씨는 C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C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C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C의 나이, 양육상황, 생활환경, 당사자의 의사, A씨와 B씨 및 C의 주거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유아인도

    법원은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지정면서, 현재 자녀 C를 양육하고 있는 B씨에 대하여 A씨에게 자녀 C를 인도할 것을 직권으로 명했습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