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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배우자도 상황에 따라 혼인파탄 입증되면 이혼가능할수 있다
관리자 │ 작성일 : 2019.02.22 │ 조회수 : 1,04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유책배우자도 상황에 따라 혼인파탄 입증되면 이혼가능할 수 있다

    I.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그런데 A씨는 결혼생활 동안 도박을 하면서, B씨에게 돈을 요구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고,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기도 했다.

    그러다가 A씨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며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어, 아내 B씨는 생계를 위해 기사를 고용하여 운송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B씨는 트럭기사 C씨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가 약 24년간 별거하면서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

    이후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의 외도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아내 B씨도 반소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그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 판단하고 A씨의 B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A씨와 B씨가 약 24년간 별거하고 있고, 별거기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과 아내 B씨 역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혼인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으로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이혼판결을 내렸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