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하다 과격한 폭력을 한 아내도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 물을 수 있다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혼인한 부부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부부싸움시 폭행은 주로 을남의 폭행으로 이어졌는데, 갑녀도 을남에게 대항하다 다소 과격하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갑녀와 을남의 다툼은 대개의 경우 을남의 폭행 행사로 인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더욱 확대되어 졌고, 그에 따라 갑녀와 을남 사이의 갈등과 마찰도 더욱 증폭되어졌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갑녀도 다소 과격하게 반응하기는 했으나, 이는 을남에게 대항하다 비롯된 것이고, 달리 갑녀의 을남에 대한 이러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을남의 폭력과 대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갑녀와 을남의 혼인생활은 을남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갑녀의 을남에 대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