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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유아인도명령 후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의무 없다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혼인신고한 법률상부부로 같이 맞벌이하면서 살다가 혼인한지 5년 6개월정도 되었을 때부터 별거를 하여 왔다.
별거하면서 을남은 갑녀와는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을남의 본가에 데려가서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갑녀가 자녀를 데려오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였다.
제1심법원에서는 “갑녀와 을남은 이혼한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녀와 을남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갑녀를 주양육자로, 을남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을남은 갑녀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갑녀는 제1심판결의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가, 판결선고후 약1개월쯤 후에 집행에 성공하여 그 때부터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
그러자, 을남은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를 양육하게 된 갑녀를 상대로 별거시부터 자녀들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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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유아인도명령 전후를 나누어서, 판결선고시부터 자녀를 실제 인도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을남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어서, 갑녀는 을남에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별거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에서는,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하여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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