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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씨는B씨와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35년을 지내면서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다.
A씨는 혼인생활 중 남편 B씨로부터 폭언, 폭행 등으로 어려움 겪었고, 남편B씨가 혼인 생활 중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를 넉넉하게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화장품 판매, 노점상 등등 온갖 궂은일을 하며 그 수입으로 부족한 생활비 충당하였다.
그런데 남편 B씨rk 2년전부터 외박을 많이 하여, 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발생하였을 때 남편B씨는 아내 A씨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남편 B씨는 보험모집인 C씨를 2년전에 만나 일주일에 한, 두 번정도씩 지속적으로 만나오면서, 아무 조건 없이 C씨에게 돈2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달 상환바았다가 다시 대출을 받아 1,500만원 빌려준 후 250만원 돌려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에게 B남과의 관계를 추궁하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여 1,200만원을 돌려받았다.
남편 B씨는 C씨를 만나는 동안 함께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유흥을 즐기면서 50만원 상당의 고가의 의류를 여러 차례 선물하기도 하였다.
남편B씨는 C씨와 약 300일 동안 약 170회 가량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남편 B씨는 암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낮에는 청소일 등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밤에는 남편 B씨를 간병하였다.
A씨가 C씨를 만나 의 관계를 추궁하였는데, C씨는 보험모집인으로서 단지 고객관리 차원에서 B씨를 만났을 뿐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에게 C씨와의 부정행위 여부를 계속 추궁하다, 남편B씨로부터 2년전부터 C씨를 만나 교제하면서 일주일에 약 3회씩 성관계를 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해왔고, 만날 때 옷을 사주거나 식사를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 작성하여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C씨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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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씨와 B씨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B씨와 C씨가 통상적인 보험모집인과 고객 사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의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온 점, 2010년 4월께부터 약 2년 이상 상당히 자주 만나왔고, 만날 때 주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유흥을 즐기기도 한 점, B씨가 아무런 조건이나 담보도 없이 자신이 직접 대출까지 해서 C씨에게 합계 1700여만원을 빌려주기도 하고 고가의 의류를 여러 차례 선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비록 B씨와 C씨가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B씨와 C씨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정도로 교제했다고 판단되며, B씨의 이같은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져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근본적인 책임은 혼인생활 중 줄곧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도 했으며, 특히 C씨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B씨에게 있다고 보고, A씨의 이혼청구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혼판결을 내렸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절반의 비율을 인정하여 A씨 50%, B씨 50%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B씨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됨되었기 때문에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B씨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위자료 2천만원 지급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C씨에 대한 위자료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C씨는 B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탕에 이르게 되는데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B씨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고, C씨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B씨의 위자료 지급의무와 그 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C씨에게 A씨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III. 판결의 의미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이혼사유 인정하고, 위자료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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