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ㄱ씨와 ㄴ씨는 부부로, ㄱ씨가 ㄴ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ㄴ씨가 집을 나간 뒤 ㄱ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ㄱ씨도 ㄴ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ㄴ씨는 집을 나가기 직전에 ㄱ씨의 부모를 속여서 ㄱ씨의 부모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II. 당사자의 주장
ㄱ씨는 ㄴ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가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ㄴ씨에게 있는 점과 ㄱ씨에게는 실제 재산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ㄴ씨가 집을 나가기 직전 이미 ㄱ씨의 부모까지 속여 ㄱ씨의 부모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ㄱ씨가 ㄴ씨에게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I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ㄱ씨의 이혼사유로 이혼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ㄴ씨에 대하여 ㄱ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ㄴ씨의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면서, 다만, 공동명의 차량을 ㄴ씨가 ㄱ씨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되, 2,100만 원을 ㄱ씨가 ㄴ씨에게 동시에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