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서울가정법원에서 70대 중반인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결혼생활 50여 년 동안 별거하며 딴 살림을 차린 남편에게 아들 2명을 홀로 키우게 만든 아내에 대하여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재산분할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I.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혼인하여 아들 둘을 낳았다. 혼인 직후 남편 A씨가 입대를 하여 B씨와 따로 살게 되었는데, A씨는 제대 후에도 B씨와 거의 동거하지 않고 따로 거주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A씨는 다른 여성C씨를 만나 동거를 하였고, 그 사이에서 1남1녀를 낳았다.
그 가운데 B씨는 홀로 아들 둘을 양육하면서, 10남매 중 장남인 남편A씨의 동생들 중 2명을 돌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B씨는 시아버지 명의였던 땅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는 등기절차에 협력했을 뿐 B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각 토지 및 남편 명의인 토지를 경작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이후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들 양육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그러자 남편A씨도 반소를 제기했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 A씨에게 있다고 보고, 남편A씨의 부재 속에서도 두 자녀 양육하며 시댁 식구들까지 돌보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B씨에게 A씨와의 이혼을 판결하면서 A씨에게 B씨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아울러 A씨 명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B씨 20%, A씨 80%를 분할 비율을 인정하여 재산분할로 B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현재 50대인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8천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II. 판결의 의미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기간동안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인정되는 바,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형성 경위에 있어 자신의 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입증되어야 하고, 육아, 가사에 대한 노력,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 양가에 돈을 보탠 내역, 부양료, 자녀의 학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다만,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 아니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시 참작될 수 있다
50년간 별거한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