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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관리자 │ 작성일 : 2019.03.08 │ 조회수 : 1,046
  • 아이콘 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부부로, 남편 A씨가 직업상 이유로 외박과 출장, 야근, 특근이 잦아지면서 아내 B씨는 남편의 오랜 부재로 인하여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다 외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남편 A씨에게 아내 B씨도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여 협의가 결렬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내 B씨가 몇해전에 친정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때문이었습니다.

    B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은 본인도 몰랐던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상속받은 본인의 특유재산이라 남편A씨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아내 B씨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아내 B씨의 특유재산인 것은 맞지만 혼인생활동안 아내B씨는 경제활동이 없었고, 남편 A씨 혼자 벌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왔기 때문에 남편B씨의 기여가 없었다고 한다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못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부동산의 감소방지에 남편 B씨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남편 A씨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