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자녀가 거부했어도 양육권자 지정 가능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혼인을 하여 남매를 낳고 살았다 그러나 부부의 혼인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는 바, 주로 종교문제, 재산문제 등으로로 갈등을 빚었다. 성격이 불같았던 남편 을남은 다툼 끝에 아내 갑녀에게 폭언과 손찌검 등의 폭력을 행사했고, 참다못한 갑녀는 혼인생활7만원에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별거 2달만에 갑녀는 시댁식구들에게 자녀들을 빼앗긴이후, 남편 을남은 1년이 넘게 자녀들을 갑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만나지 못하게 했다. 이에, 갑녀는 을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들을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막상 재판하면서 법정에서 만난 아이들은 엄마인 갑녀에 대하여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시 8세, 6세이던 두 남매는 엄마인 갑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울며 헛구역질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두 남매는 일관되게 엄마를 거부하며 아빠인 을남과 살고 싶다고 하였다. 을남은 자녀들이 양육자로 아빠인 을남을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