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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과 자녀
자녀가 거부했어도 양육권자 지정 가능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1 │ 조회수 : 1,598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자녀가 거부했어도 양육권자 지정 가능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혼인을 하여 남매를 낳고 살았다 그러나 부부의 혼인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는 바, 주로 종교문제, 재산문제 등으로로 갈등을 빚었다. 성격이 불같았던 남편 을남은 다툼 끝에 아내 갑녀에게 폭언과 손찌검 등의 폭력을 행사했고, 참다못한 갑녀는 혼인생활7만원에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별거 2달만에 갑녀는 시댁식구들에게 자녀들을 빼앗긴이후, 남편 을남은 1년이 넘게 자녀들을 갑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만나지 못하게 했다. 이에, 갑녀는 을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들을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막상 재판하면서 법정에서 만난 아이들은 엄마인 갑녀에 대하여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시 8세, 6세이던 두 남매는 엄마인 갑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울며 헛구역질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두 남매는 일관되게 엄마를 거부하며 아빠인 을남과 살고 싶다고 하였다. 을남은 자녀들이 양육자로 아빠인 을남을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가 남편 을남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 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내 갑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갑녀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엄마인 갑녀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16개월이 넘도록 자녀와 엄마 갑녀가 떨어져 지내는 동안 갑녀에 대한 잘못된 말이나 나쁜 생각을 자주 들도록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커서 자녀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양육자로 갑녀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을남이 자녀들에게 엄마인 갑녀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내버려 둔 것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갑녀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외가친척들이 아이 키우는 일을 도우면 갑녀와 자녀들의 정상적인 관계가 곧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두 자녀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과 자녀들의 복지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해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을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