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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이혼소송 도중에 퇴직하고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I.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은 혼인신고한 후 3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해왔다. 갑녀는 을남에게 의처증이 있었고 혼인기간 내내 갑녀를 폭행하였고, 다른 여자들과 외도 및 성병감염을 해 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을남도 갑녀가 다른 남자들과의 부정행위를 하고, 잦은 가출 등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반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녀는 혼인 이후 가사 및 자녀양육을 거의 전담해 오면서 그와 병행하여 약 4년여동안 세차장 일, 현장노동 등의 맞벌이를 하여 생활비를 조달하였고, 이후 약 10년동안은 간이음식점, 일반한식점 등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을남은 혼인 후 약 1년이 지난 후 입사한 직장에서 28년간 근무하다 이혼소송 도중에 퇴사하였고, 퇴사 후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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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1. 이혼 및 이혼사유
법원에서는, 갑녀와 을남 사이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을남의 갑녀에 대한 폭행, 다른 여자들과의 외도 및 성병감염, 의처증 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을남의 이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갑녀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혼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에서는 남의 이혼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을남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위자료
법원에서는, 갑녀와 을남의 혼인관계파탄은 을남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갑녀가 상담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면서 을남에게 금전으로나마 갑녀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 재산분할
법원에서는 갑녀와 을남의 나이, 직업 및 생활능력,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과정 및 그 파탄 경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분할대상 재산을 쌍방에게 각각 50%씩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 확정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을남이 이혼소송도중 퇴사하면서 수령한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은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으로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을남이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갑녀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판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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