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I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하고, 행사상 일신전속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다만,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 하더라도, 그 전속권으로서의 성질은 행사를 하는 면, 즉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면에 국한되어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당하는 면, 즉 수동적인 면에까지 위와 같은 성격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는 바,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당하는 것까지도 행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결과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방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법원에서는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한편, 법원에서는, A씨와 B씨의 혼인기간이 약 26년에 이르는 점, A씨는 가정주부로서 뿐만 아니라 B씨의 일을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수령한 보상금 내지 보험금 상당액이 부동산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부동산의 이용 상황, A씨와 B씨 나이, 기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재산분할 비율로 A씨에게 50%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