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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이혼후 2년내라면, 상대 배우자가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1,788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이혼후 2년내라면, 상대 배우자가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I.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와 혼인하여 26년동안 자식없이 살았다. A씨는 가정주부로서 뿐만 아니라 B씨의 일을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수령한 보상금 내지 보험금 상당액이 부동산등 재산형성에 사용되어졌었다. 이후 A씨와 B씨는 협의이혼하였는데, 아직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후 약7개월정도 되었을 때 B씨가 사망하였다. B씨의 재산은 B씨의 전처와의 소생인 D씨와 E씨에게 모두 상속되었다. 이후 A씨는 B씨의 상속인인 D씨와 E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II. 당사자의 주장

    (1) A씨의 주장

    A씨는 B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아직 제척기간 내에 있고, B씨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B씨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것을 전제하고 B씨의 재산을 상속한 B씨의 상속인들이 A씨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D씨와 E씨의 주장

    A씨와 B씨 사이에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B씨가 생존하여 있을 때 A씨가 B씨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바 없으므로 B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하고, 행사상 일신전속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다만,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 하더라도, 그 전속권으로서의 성질은 행사를 하는 면, 즉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면에 국한되어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당하는 면, 즉 수동적인 면에까지 위와 같은 성격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는 바,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당하는 것까지도 행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결과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방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법원에서는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한편, 법원에서는, A씨와 B씨의 혼인기간이 약 26년에 이르는 점, A씨는 가정주부로서 뿐만 아니라 B씨의 일을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수령한 보상금 내지 보험금 상당액이 부동산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부동산의 이용 상황, A씨와 B씨 나이, 기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재산분할 비율로 A씨에게 50%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