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 50% 인정받을 수 있다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8 │ 조회수 : 1,688
  • 아이콘 사건의 개요
    갑녀와 을남는 1년동안 교제하다 결혼을 하였다.

    을남의 부모가 신혼집으로 매매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줬고, 갑녀는 혼수 비용으로 2,000만원을 내 놓았다.

    신혼집과 목돈 등을 마련한 을남은 아내 갑녀의 혼수 비용에 서운한 마음도 들었으나,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다짐했다.

    결혼당시 갑녀와 을남는 각각 다른 대기업에 재직했었는데, 아내 갑녀가 아이를 가지고 전업주부를 선언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을남은 아내 갑녀가 내조는 커녕 육아와 살림을 모두 가사도우미에게 떠맡기고 취미 활동만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못마땅해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을남은 10여년의 혼인생활을 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이혼판결 및 특유재산 등 재산분할 비율을 절반으로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