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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황혼이혼 특유재산 재산분할 40% 인정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9 │ 조회수 : 1,672
  • 아이콘 사건의 개요
    황혼이혼 특유재산 재산분할 40% 인정

    I.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와 혼인하여 27년동안 살다가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였다. A씨는 B씨가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기간 내내 출산기간을 제외하고는 영양사로 일하며 벌은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았다. A씨와 B씨 부부의 재산은 약 10억원에 달했는 데, 이 중 거의 80%가 B씨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이었다. B씨는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약 3억가량을 담보대출을 받았다. 한편, A씨도 약 1억3천만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로 A씨와 B씨 부부의 혼인기간이 27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A씨가 소득을 올려 생활비를 충당한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재산이 B씨의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40%라는 분할비율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