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혼무효] 미국법원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가 무효로 판결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을남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갑녀와 혼인하여 살았습니다.
갑녀는 을남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부산에 살고 있는 을남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판결 확정된 후 약 1년 반 지났을 때 을남은 사망하였고, 을남의 모친인 병녀는 을남 사망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부산 소재 구청에 외국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여 을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갑녀가 상속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이혼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갑녀가 미국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그 상대방인 을남은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갑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을남이 위 소송 과정에서 미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된다고 하면서 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결여되어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갑녀와 을남의 이혼기록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갑녀의 이혼무효 청구를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