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직업,재력 등 적극적으로 속이고 혼인했다면 혼인취소
I. 사건의 개요
갑녀는 을남과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다 2년만에 혼인신고하였고, 자녀1명을 났았다.
을남은 갑녀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직업, 재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였고, 갑녀에게 주식투자 수익금, 결혼비용, 아파트 매매대금을 곧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갑녀에게 위 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갑녀로 하여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갑녀는 을남와의 결혼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을남은 결혼식 후에도 갑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론을 받았다. 갑녀는 을남의 요구로 약 5,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2대의 차량을 구매하였고, 을남은 갑녀와 상의 없이 ,200만 원의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
한편, 갑녀는 동거하기 전에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을남의 말을 듣고 6회에 걸쳐 9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을남은 갑녀의 형부로부터도 결혼비용 명목으로 2,9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갑녀가 대신 변제하였다.
또한 을남은 갑녀와 동거하고 있었으나 아직 혼인신고하기 전에 약 5개월여 동안 병녀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으면서 병녀로부터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을남이 구속되게 되자 을남과 을남의 아버지는 을남이 회사일로 문제가 생겨 구속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합의금 마련을 요청하였고, 이에 갑녀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도 하였다.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을남이 갑녀와 교제하고 혼인한 데에는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고, 또한 갑녀가 을남의 재산상태, 병녀와의 관계, 병녀에 대한 사기행위 등을 알았더라면 을남과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갑녀가 을남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갑녀가 을남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므로, 을남은 갑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