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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경우 무조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 │ 작성일 : 2018.10.19 │ 조회수 : 1,182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재산분할]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경우 무조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I. 사실의 개요

    1. A씨와 B씨는 197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3. 11. 8. 협의이혼하였습니다
    2. D부동산은 본래 A씨 소유였는데, 2010. 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3. 그러나, 이후 C씨가 제기한 관련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2014. 6. 27.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4. B씨는 등기원인을 ‘2014. 6. 27. 재산분할’로 하여 다시 D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C씨는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행위는 관련소송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거나 면탈하고자 A씨와 B씨가 통모한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 이에, B씨는 D부동산에 관한 2014. 7. 2.자 소유권이전행위가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는 B씨의 소유권이전행위는 진정한 재산분할행위라기보다는 C씨의 이 사건 관련소송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거나 면탈하고자 A씨와 B씨가 통모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설령 A씨와 B씨에게 채무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A씨와 B씨 사이의 협의이혼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행위는 그 등기원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은 협의이혼에 따른 진정한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라면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한해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으로, A씨와 B씨의 협의이혼이 무효라는 점을 C씨가 입증해야 하는 데 협의이혼이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A씨와 B씨 쌍방의 재산 보유상황 등 두사람의 혼인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B씨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남아 있는 재산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당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채권자측에서는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서의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협의이혼이 무효임을 입증하든지,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초과하였음을 입증해야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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