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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사능력결여된 혼인신고는 무효
관리자 │ 작성일 : 2019.03.22 │ 조회수 : 1,076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의사능력결여된 혼인신고는 무효


    I. 사건의 개요

    C씨는 사고로 인하여 지적장애 3급이 되어, 병원에서 인지저하,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동작수행장애로 재활치료를 받았다.

    사고이후 과거에 C씨와 동거한 적이 있던 B씨가 찾아와 병원에 있던 C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하였고, 당시 C씨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B씨는 C씨만 데리고 나가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C씨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은 후, B씨는 C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당시 C씨는 B씨에게 ‘자기야, 내가 누구야? 응?’이란 질문에 ‘와이프’라고 답하고, ‘그래 그럼 나하고 혼인신고 하러 갈까?’라는 질문에 ‘응’이라 답한 사실, B씨는 ‘그래 가서 혼인신고 하고 오자.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하자, C씨가 ‘알았어’라고 말했었다.

    이에 C씨의 친형인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혼인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
    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혼인은 부부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이고, 가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행위로서,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사항인 점, 만 18세에 다다르면 혼인을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민법 제807조, 제80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합의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C씨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B씨의 제안으로 B씨를 따라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B씨와 C씨가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C씨가 결혼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었으며, 가령 B씨와 C씨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의 C씨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C씨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즉, C씨는 향후 B씨와 대등한 관계에서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B씨의 주도하에 혼인신고에 나아갔다는 점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C씨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법원에서는 B씨와 C씨 사이에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