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위자료]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
I. 사건의 개요
1. 갑녀는 을남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다.
2. 병녀는 을남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왔다.
3. 을남은 병녀와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하며 갑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4. 이에 갑녀는 병녀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병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때의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병녀는 을남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을남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녀의 이러한 행위로 갑녀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병녀에게 갑녀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병녀에 대하여 갑녀에게 위자료로 500만원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