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습관적 음주운전으로 자주 교도소 수감된 배우자와의 이혼
I.사건의 개요
갑녀(46세)는 을남(51세)과 혼인한지 20여년이 된 법률혼 부부로 12세 아들 1명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혼인한지 3년쯤 후에 을남이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계기로 갑녀는 을남이 혼인전부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에도 을남은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도소에 여러 차례 수감되었다.
이에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이혼청구를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이혼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녀를 지정하고,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