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I. 사건의 개요
B남과 A녀는 1년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자녀를 1명 낳고 살았다.
처음에는 B남만 소득 활동을 하고 A녀는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하면서 가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 나중에는 직장에 정식으로 취업을 했다.
부부는 심각한 성격차이로 인해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청구를 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1심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녀를 지정하였고, 양육비로 월70만원을 B남이 A녀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이에, A남은 항소하였고, 2심에서 친권자는 A남과 B녀 공동으로 지정되었으나, 양육자는 B녀가 지정되었다.
그러자 A남은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B녀 역시 공동 친권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로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대법원에서는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2심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에서는, 친권을 공동으로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자녀의 친권에 대하여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은 B녀에게 지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